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시 국세청이 반드시 확인하는 이자 송금 증빙 요령
“부모님께 빌린 전세 자금 2억 원, 차용증 안 쓰면 무조건 증여세 2,000만 원 이상 뱉어내야 합니다!” 사랑하는 부모 자식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따지는 것이 매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국세청의 시선은 다릅니다. 국세청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‘증여(그냥 준 돈)’로 추정하며, 이를 뒤집고 ‘대여(빌린 돈)’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온전히 납세자에게 … 더 읽기